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 자격 및 요건
◍ 주소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일은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기본제출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