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금융 정책으로 2024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9~34세 : 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만 15~39세 : 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쳥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참고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금액(2023년)>

5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10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단위:원/월)

※ 소득에 따라 더 지원되기도 하기때문에 지원대상에 따라서 받게되는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가입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 간 적립 중지 가능)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 + 정보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 반드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자산형성포털 외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 시 불인정)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 (월) ~ 5. 26. (금)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 신청방법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5월 1일 ~ 5월 12일(2주간) 5부제시행 / 5월 15일 ~5월 26일(온라인가능)

신청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자율신청


5일(공휴일) 신청불가(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가능)
※ 5월 15일 부터 5월 26일 까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이용 문의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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