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헤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50%가 넘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중인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2024년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거주 목적인 경우 0.95 곱함), 분양권(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에서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입목재산·어업권(시가표준액) 회원권(시가표준액), 자동차(차량기준가액)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기초연금 신청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기초연금 신청인이라면 보험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임차료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이 때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0,000원

7억원

455,000원

8억원

520,000원

9억원

585,000원

10억원

650,000원

15억원

975,000원

20억원

1,300,000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근로소득 월 200만 원, 시가표준 8억원의 자녀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0만원) x 0.7}+ 52만 원 = 1,150,000원(소득평가액)

 

● 단독/근로소득 월 200만 원,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0만원) x 0.7} + 30만원 = 930.000원(소득평가액)

 

● 부부/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0,000원(소득평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사례

 

인천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시가표준액 3억원)에 거주 중인 우경

   → {(일반재산(아파트 3억원) - 1억 3500만원(기본재산액)} x 4% ÷ 12개월 = 55만원(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무관)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1대에 한합니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이 되었다면, 매년(5년간) 소득 및 재산을 재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주변에 부탁할 수 있는 대리인도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 후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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