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헤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50%가 넘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중인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2024년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거주 목적인 경우 0.95 곱함), 분양권(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에서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입목재산·어업권(시가표준액) 회원권(시가표준액), 자동차(차량기준가액)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기초연금 신청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기초연금 신청인이라면 보험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이 되었다면, 매년(5년간) 소득 및 재산을 재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주변에 부탁할 수 있는 대리인도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 후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