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 월세, 임대주택, 고시원 등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47%>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47,369

2인 가구

1,730,826

3인 가구

2,215,889

4인 가구

2,693,059

5인 가구

3,146,995

6인 가구

3,580,633

7인 가구

4,002,04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은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그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및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202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4,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1) 인천 / 보증급 없는 월세 40만 원 / 1인 가구 : 255,000원 지급

 ▸ 예2) 부산 /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 원 / 4인 가구 : 313,000원 지급

 ▸ 예3) 서울 / 1억 2천만 원 전세 / 2인 가구 : 370,000원 지급
          →(실 임대료 계산 : 1억 2천만 원(전세비용) × 4% ÷ 12개월 = 400,000원)

 ▸ 예4) 대구 /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4인 가구: 313,000원 지급
          →(실 임대료 계산 : (3천만 원(보증금) × 4% ÷ 12개월)+20만원(월세)=300,000원)


실제임차료 계산

전세집

전세비용 × 4% ÷ 12개월 = 실제임차료

보증금+월세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 =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즉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며, 주거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을 삭감한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지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20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주기

보수범위

수선비용(주기)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3년)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5년)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7%이하 : 80% 지원
  ➟ (예)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 및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 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청년가구 지원


  ⬥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우리나라 기초생활조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30세 미만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모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적용할 때도 한 세대로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방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 등에는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혼 자녀의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서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 예) 천안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천안에 있는 부모는 딸을 빼고 천안지역 2인 가구 수급조건에 맞추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서울로 진학한 딸의 경우 서울지역 1인 가구 수급조건에 맞춰 부모와 분리된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시, 군을 달리해서 주민 등록한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와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청하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안/3인 가구(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기준액  최대 220,000원 (4 급지-3인 가구)
      - 천안 거주 부부 : 주거급여 기준액 최대 185,000원(4 급지-2인 가구)
      - 서울로 진학한 자녀 : 주거급여 기준액 최대 330,000원(1 급지-1인 가구)


※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라도 모두에게 청년가구 주거급여를 분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그 기준에 따라 청년가구 분리지급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및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 및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 군, 구)



  ⬥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자가가구 :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주체 : 주거급여 대상자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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