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지원사 채용 정보



 생활지원사란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 인력을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6가지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이 2020년 1월부터 통합, 개편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6가지의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개의 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생활관리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은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취업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권역을 설정한 후에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매해 연말 공고를 통해 기관의 신청서를 받아 적합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와 같은 수행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 및 주요 업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가구나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18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일반돌봄군(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 하지만, 수술이나 골절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가능) 80%와 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꼭 필요한 노인,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 20%로 배정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가전제품이나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서비스 연계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식사와 청소 등의 간단한 가사를 지원생활용품식료품후원금 등의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벗을 해드리고,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분들을 살피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용 및 자격조건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연중에 입사할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물론 수행기관이 다음 해에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하여 다시 1년 동안 일하실 수도 있고, 다른 수행기관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조건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지만, 채용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나 우대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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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급여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일 5시간, 주 5일 근무-휴게시간 제외)입니다. 하지만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 휴일근로 동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

2023년 기준 월 1,254,45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 월 급여는 매년 국가에서 발표함)
+@(시간 외 근무 시 근무 외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유류비 지원과 같은 별도의 임금은 지자체 별로 각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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