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기


  소액생계비대출은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균 금리가 연 414%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하에 출시되는 대출상품입니다. 3월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3월 27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1.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하위 20% 기준 :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

※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자금 용처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 시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합니다.)

※ 우선공급대상 :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공급됩니다.
  (조세체납자, 대출 및 보험사기, 위변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한도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원비 등 자금의 사용처가 확실하게 증빙 가능한 경우에는 최초 1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및 상환


 ◇ 대출이자는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수준(15.4%)이고, 성실하게 이자 납부를 한 경우 6개월 후 3%씩 금리가 인하되어 월이자 부담은 5,166원(12.4%), 추가 6개월 후에는 3, 916원(9.4%)으로 인하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00만 원 ➞ 최초 이자 12, 833원, 6개월 후 3% 인하 10,333원, 추가 6개월 후 7,833원)

※ 1년간 이자(15.4%, 12,4%)를 성실납부 한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이자 부담은 3,916원(9,4%) 순준이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용 절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가 운영됩니다.

   ➞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이 가능(※상담예약필수)
       - 온라인 : sloan.kinf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매주 수~금 동안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하여 예약)

예) 3월 22일(수) ~ 24일(금) > 다음 주 월~금 선택하여 예약 (온라인 또는 전화)
   ➞ 다음 주 3월 27일(월) ~ 31일(금) 중 선택 날짜에 상담 및 대출

      3월 29일(수) ~ 31일(금) > 다음 주 월~금 선택하여 예약 (온라인 또는 전화)
   ➞ 다음 주 4월 3일(월) ~ 7일(금) 중 선택 날짜에 상담 및 대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센터별 수요에 따라서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되며,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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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정책서민금융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하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함)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현금 수납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불법사금융 의심신고
      ➞ 전   화 : 1332 (금융감독원) 
      ➞ 인터넷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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