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예상월액표
◍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주)
1.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
- "P"-전체가입월수
- "P2~P23": 연도별 가입월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9년
1월-2023년 12월(15년), 20년은 2004년 1월-2023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2.7.1. 이후부터 5,53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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