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668,534

2인 가구

1,104,783

3인 가구

1,414,397

4인 가구

1,718,974

5인 가구

2,008,721

6인 가구

2,285,511

7인 가구

2,554,498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단, 타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 소득 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620,289원 – 소득 인정액 1,000,000원 = 620,289원


 ⬥ 시설 수급자 :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 기타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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