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더 좋아진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혜택



  알뜰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교통비를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교통카드로 문재인 정부의 교통비 인하 공약으로 만들어진 교통비 절감 혜택 정책입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군구에서 5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확대되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2년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월평균 13,369원의 교통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용객의 월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 62,716원 대비 2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7,657원(대중교통비의 30.9%)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23.3월~)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000원 미만

2~3,000원

3,000원 이상

비고

일반

(월 최대, ×44회)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이동거리 800m,

월 44회 상한

(7월부터 60회)

청년층(신설)

(월 최대, ×44회)

350원

(15,400원)

500원

(22,000원)

650원

(28,600원)

저소득층(상향)

(월 최대, ×44회)

350→500원

(22,000원)

500→700원

(30,800원)

650→900원

(39,600원)


※ 청년 : 만 19세 ~ 34세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용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6개(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에서 11개(기존카드사 +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까지 늘어납니다.(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와 더불어 대중교통비 할인 및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합니다. ➟7월 부터 이용 가능)

  • 교통비 절감 효과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적립 금액을 더 상향합니다.(대상자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선보이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적립 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업그레이드 됩니다.(7월 부터 이용 가능)

  • 주소지 검증 절차 자동화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주소지가 자동 확인되도록 개선하여, 최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 불편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 즐겨찾기 구간 설정 또는 도보 수 측정 방식 등을 도입하여 출발 및 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 "카드발급안내"탭을 클릭하여 은행 및 카드에 따른 혜택을 잘 알아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카드를 수령한 후 스마트폰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합니다.(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수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주민등록 등본(발급 1개월 이내)을 업로드 후 주소지 인증을 받습니다.

  • 발급받은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카드를 수령한 후 가입 가능)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1. 집에서 출발하기 전 앱을 열고 출발버튼을 클립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자전거로 이동합니다.
  3.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4. 대중교통 이용 후 다시 도보자전거로 이동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5. 목적이 도착 후 앱에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한 거리가 계산되고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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