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요양급여 신청 - 가족 돌보고 급여받기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의 요양 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하기



  취업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외에 부모님을 본인이 모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부모님을 모시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이 필요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직접 가족을 돌보시면서 32만 원에서 86만 원 정도의 정부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시험일정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및 필요 자격 조건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아내,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 등)


※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요양보험등급 받은 가족(수급자) 기준)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 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 범위 내에 있는 가족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경우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160시간에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제외)
※ 요양을 제공할 가족(수급자)이 치매인 경우 요양 등급이 1~4등급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5등급인 경우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한 후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지급금액


매일 60분 인정 시 최대 20일까지(일 1시간) : 일 16,000 ~ 18,000원 최대 월 32만 원 ~ 36만 원 (65세 미만)
매일 90분 인정 시 최대 31일까지(일 1시간 30분) : 일 26,000 ~ 28,000원 최대 월 80만 원 ~ 86만 원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대상자)가 치매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망상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필요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 한 후 수급자(대상자)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센터별로 각각 시급이 달라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시급이 더 높은 곳을 알아 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센터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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