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신청일 기준 연령)
➠ 예) 23년 7월 26일 신청 시 1983년 7월 27일(만39세) ~ 2004년 7월
26일(만19세) 출생자
◍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모집절차 :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심사(자치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자치구 → 신청자)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 10:00 ~ 상시 접수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의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사람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오프라인 지원 시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하며,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