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신청 조건 및 방법 -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
  •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이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등)한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 후, 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시 ~ 2023년 6월 14일 16시


◍ 선정인원 : 7000명




신청자격


◍ 연령 : 만 19 ~ 34세 청년(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됩니다.
※ 신청인이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 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됩니다.








◍ 학력조건 : 고졸미만, 고교졸업, 대졸예정, 대학졸업, 석박사

※ 전공 제한없음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및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취업상태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금융·복지>청년수당>신청)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필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 거준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가 선정되며,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근로계약서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 및 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합니다.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을 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에는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기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20% ~ 200%)

우체국 신한우정적금 가입방법 및 신청조건(연 10.15% 적금)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