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증명서 발급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 발급 신청 > 연락처 및 용도 등 입력 > 발급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자격 보유 팝업창이 뜨고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발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자격 미보유 팝업창이 뜹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합니다.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의료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진료 절차 및 급여일수 관리
♣ 진료 절차 및 급여일수 관리
⬥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